부가세 계산기 - 사업자 필수 세금 계산 도구
부가세(부가가치세)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한국에서 부가세율은 10%이며, 사업자는 매출 시 부가세를 징수하고 매입 시 부가세를 공제받습니다. 이 계산기를 사용하면 부가세 포함 금액에서 공급가액과 세액을 분리하거나, 부가세 별도 금액에 부가세를 추가하는 계산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계산 공식
부가세 계산에는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1. 부가세 포함 금액에서 분리
- 공급가액 = 총액 ÷ 1.1
- 부가세 = 총액 - 공급가액
예: 110,000원 (VAT 포함) → 공급가액 100,000원 + 부가세 10,000원
2. 부가세 별도 금액에서 합계
- 부가세 = 공급가액 × 0.1
- 총액 = 공급가액 + 부가세
예: 100,000원 (VAT 별도) → 부가세 10,000원 → 합계 110,000원
부가세 포함 vs 부가세 별도
| 구분 | 의미 | 예시 (공급가액 10만원) |
|---|---|---|
| 부가세 포함 (VAT 포함) | 표시 가격에 부가세가 포함됨 | 110,000원 결제 |
| 부가세 별도 (VAT 별도) | 표시 가격에 부가세 추가 필요 | 100,000원 + VAT = 110,000원 |
세금계산서 이해하기
세금계산서는 사업자 간 거래에서 부가세를 증빙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 공급가액: 부가세를 제외한 순수 상품/서비스 가격
- 세액: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 합계금액: 공급가액 + 세액 = 실제 결제 금액
부가세 신고와 납부
사업자는 분기별 또는 연 2회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1기 예정: 1~3월분 → 4월 25일까지 신고
- 1기 확정: 1~6월분 → 7월 25일까지 신고
- 2기 예정: 7~9월분 → 10월 25일까지 신고
- 2기 확정: 7~12월분 → 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
간이과세자는 연 1회(1월 25일) 신고합니다.
부가세 면세 품목
일부 품목과 서비스는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 미가공 농수산물, 축산물
- 의료 및 교육 서비스
- 금융 및 보험 서비스
- 도서, 신문, 잡지
- 여객 운송 서비스 (항공, 철도 등)
부가세 환급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큰 경우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합니다:
- 수출 중심 사업자 (영세율 적용)
- 설비 투자가 많은 초기 사업자
- 계절적 요인으로 매출이 적은 시기
소비자와 사업자의 부가세
소비자 입장: 물건을 구매할 때 이미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을 지불합니다. 영수증에서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확인할 수 있지만, 별도로 환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사업자 입장: 매출 시 부가세를 징수하고, 매입 시 지불한 부가세를 공제받습니다. 차액을 국가에 납부하거나 환급받습니다.
프리랜서와 부가세
프리랜서도 연 매출 8,000만원(2024년 기준) 이상이면 부가세 과세 대상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있으며, 매입 시 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 매출이 이 기준 미만이면 면세사업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