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계산기

부가가치세 10%를 쉽게 계산하세요

부가세 계산기 - 사업자 필수 세금 계산 도구

부가세(부가가치세)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한국에서 부가세율은 10%이며, 사업자는 매출 시 부가세를 징수하고 매입 시 부가세를 공제받습니다. 이 계산기를 사용하면 부가세 포함 금액에서 공급가액과 세액을 분리하거나, 부가세 별도 금액에 부가세를 추가하는 계산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계산 공식

부가세 계산에는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1. 부가세 포함 금액에서 분리

  • 공급가액 = 총액 ÷ 1.1
  • 부가세 = 총액 - 공급가액

예: 110,000원 (VAT 포함) → 공급가액 100,000원 + 부가세 10,000원

2. 부가세 별도 금액에서 합계

  • 부가세 = 공급가액 × 0.1
  • 총액 = 공급가액 + 부가세

예: 100,000원 (VAT 별도) → 부가세 10,000원 → 합계 110,000원

부가세 포함 vs 부가세 별도

구분 의미 예시 (공급가액 10만원)
부가세 포함 (VAT 포함) 표시 가격에 부가세가 포함됨 110,000원 결제
부가세 별도 (VAT 별도) 표시 가격에 부가세 추가 필요 100,000원 + VAT = 110,000원

세금계산서 이해하기

세금계산서는 사업자 간 거래에서 부가세를 증빙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 공급가액: 부가세를 제외한 순수 상품/서비스 가격
  • 세액: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 합계금액: 공급가액 + 세액 = 실제 결제 금액

부가세 신고와 납부

사업자는 분기별 또는 연 2회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1기 예정: 1~3월분 → 4월 25일까지 신고
  • 1기 확정: 1~6월분 → 7월 25일까지 신고
  • 2기 예정: 7~9월분 → 10월 25일까지 신고
  • 2기 확정: 7~12월분 → 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

간이과세자는 연 1회(1월 25일) 신고합니다.

부가세 면세 품목

일부 품목과 서비스는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 미가공 농수산물, 축산물
  • 의료 및 교육 서비스
  • 금융 및 보험 서비스
  • 도서, 신문, 잡지
  • 여객 운송 서비스 (항공, 철도 등)

부가세 환급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큰 경우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합니다:

  • 수출 중심 사업자 (영세율 적용)
  • 설비 투자가 많은 초기 사업자
  • 계절적 요인으로 매출이 적은 시기

소비자와 사업자의 부가세

소비자 입장: 물건을 구매할 때 이미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을 지불합니다. 영수증에서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확인할 수 있지만, 별도로 환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사업자 입장: 매출 시 부가세를 징수하고, 매입 시 지불한 부가세를 공제받습니다. 차액을 국가에 납부하거나 환급받습니다.

프리랜서와 부가세

프리랜서도 연 매출 8,000만원(2024년 기준) 이상이면 부가세 과세 대상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있으며, 매입 시 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 매출이 이 기준 미만이면 면세사업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VAT 포함 가격에서 부가세를 어떻게 계산하나요?

VAT 포함 가격 ÷ 1.1 = 공급가액, 공급가액 × 0.1 = 부가세입니다. 예: 110,000원(VAT포함)이면 공급가액 100,000원, 부가세 10,000원입니다.

개인사업자도 부가세를 내야 하나요?

네, 과세 사업자라면 개인사업자도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연 매출 8,0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는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면세사업자는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부가세와 소득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부가세는 물건이나 서비스 거래 시 발생하는 간접세로 최종 소비자가 부담합니다.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에 대해 직접 부과하는 세금으로,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 구조입니다.